“우리 경찰 아닌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습격범’ 신상 공개”

현화영 2024. 1.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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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보도한 사실이 10일 주목받고 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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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野 지지자들, “이런 중요 정보를 남의 나라 신문 통해 알아야 하다니” 분통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66)씨가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 김모(66)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 일간지가 김씨의 실명 및 직업 등을 보도한 사실이 10일 주목받고 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3일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가 포함됐다.

NYT는 “김OO라는 이름의 66세 공인중개사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정부 관료이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범죄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병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NYT는 김씨의 실명, 직업뿐 아니라 피습 당시 영상에 담긴 뒷모습 등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했다.

경찰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김씨의 신상명세가 이미 외신을 통해 보도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부 야당 지지자들은 “이런 중요 정보를 왜 남의 나라 신문을 통해 알아야 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 신상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김씨 범행의 핵심 동기가 담긴 ‘변명문’ 원본이나 전문 공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당법에 따라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서울대병원서 퇴원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씨를 구속 송치하며 “김씨는 이 대표의 재판이 연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으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지난 9일간 ‘매머드급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현재까지 알려진 배후 세력은 없으며, 김씨가 정치적 신념에 따라 극단적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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