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대출해주며 500억 꿀꺽한 증권사 임원 ··· “시행사와 한 몸 아니면 불가능”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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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에서 부동산PF를 담당한 임원이 시행사에 PF대출을 해주면서 500억원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 5개 증권사 부동산PF 부문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임직원들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와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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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에서 부동산PF를 담당한 임원이 시행사에 PF대출을 해주면서 500억원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한 5개 증권사 부동산PF 부문에 대한 기획검사를 통해 부동산PF 관련 임직원들의 사적이익 추구행위와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증권사에서 토지계약금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던 임원 갑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의 사익을 편취했다. 증권사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출이자나 수수료가 아니라 갑이 사적으로 취한 돈이다.

A 증권사 임원 갑이 500억원을 챙긴 과정
갑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 천 만원에 취득한 후 500억원 상당 가액에 다시 시행사 관계회사에 매각했다.

약 5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500억원은 PF 주선의 대가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금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검찰 수사를 통해 더 밝혀질 부분이지만 이 사건에서 시행사와 갑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갑은 또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과 관련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들에 700억원(5건)을 증권사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사적으로 대여했다. 수수료와 이자 등 명목으로 40억원 상당액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3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위반하기도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B증권사 직원 을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접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본인과 동료의 명의로 투자조합을 결성한 뒤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원 상당을 지분투자했다. 이들이 나중에 챙긴 금액은 30억원이 넘는다.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C증권사 임원 병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 된 후 가족 명의의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고 이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수준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금감원에 따르면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병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하고 C증권사 또한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했다. 증권사를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활용할 정도로 내부통제가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밖에도 특수목적회사(SPC) 사이에 위험과 손실을 제대로 절연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이 채무보증 이행 상황에 놓이자 다른 쪽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해오거나, 시행사가 승인된 자금사용 계획에 비해 용역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등의 관리부실도 있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증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PF 잔액은 6조3000억원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관련 수익 증가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미 위의 비위사실을 모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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