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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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감금한 채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26살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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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감금한 채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26살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닷새 동안 여자친구를 가둔 채 수차례 폭행하고, 가학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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