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애인 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송재인 2024. 1. 10.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인을 감금한 채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26살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인을 감금한 채 이발기로 머리를 밀고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9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26살 A 씨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닷새 동안 여자친구를 가둔 채 수차례 폭행하고, 가학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