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애 내세우나 여성폭력 인식 심각한 북한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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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성폭력 관련 법규가 심각하게 개악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딸이 후계자에 내정된 것으로까지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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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성폭력 관련 법규가 심각하게 개악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딸이 후계자에 내정된 것으로까지 추정되는 상황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10일 ‘북한인권백서2023’를 공개하면서 “최근 개정된 성폭행 관련 법규에서 북한의 성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성인식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15년 형법 제297종서 강간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돼 있었으나 2022년 개정된 형법 제319조에서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나 ‘여러번 강간했거나 윤간한 경우에는 4년 이상 9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으로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오히려 낮춰졌다.
또 2015년 형법 제281조는 ‘15세 미만의 미성인성교죄’를 다루고 있지만 2022년 형법 제 321조는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죄’로 죄목이 변경된 점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발생하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지적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추행이나 성희롱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성폭행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장래를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비웃거나 소문을 내는 2차가해가 발생하며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어 성폭력이 아니라 일반 폭력으로 신고한다는 증언도 수집됐다”고 밝혔다.
특히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고 면식 관계가 없다면 성폭행이지만, 평소에 알고 지냈다면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군대가 주둔한 지역에서도 민간 여성에 대한 군인의 성폭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돌격대로 파견 나간 여성이 건설 현장에서 강간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백서는 밝혔다. 예방 교육과 성교육도 미비하다고 지적됐다.
북한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페위원회에 제출한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이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염걱히 다뤄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손해보상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김정은 시대 들어 법·제도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표명하며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 여성 권리 증진에도 나선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법이 개악되는 등 실상은 여성과 폭력 인식이 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증가했으며 김여정 등장 이후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이 많아졌다고 증언하는 사례도 부각됐다”고 밝혔다. 또 “정치참여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고 해도 여성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데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당 간부 등 직위가 높은 부문은 남성을 우선 배치했다는 증언도 적지 않다”고 백서는 덧붙였다.
‘북한인권백서2023’은 연구위원들이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을 포함해 탈북민 71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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