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결정된 이재명 습격범 신상, NYT는 이미 공개했었다

이유나 2024. 1. 10.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이 비공개 결정된 가운데,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일찌감치 김 씨의 실명과 직업 등을 여과 없이 공개해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9일 열린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YTN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이 비공개 결정된 가운데,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가 일찌감치 김 씨의 실명과 직업 등을 여과 없이 공개해 경찰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NYT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부림을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연관 지은 내용의 기사를 통해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또 김 씨가 평소 이웃들과 교류가 없었던 점,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범행 당시 김 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9일 열린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끝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된 것이다.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