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 하루 앞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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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 첫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변론 대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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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 첫 일정이 돌연 연기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649만여주) 등 약 1조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최 회장도 항소장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원 대에서 2조원 대로 높였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면서 최 회장 측도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등 변론 대비에 나섰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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