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광군청 정문 막은 집회 주최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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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광군청 정문 앞 도로에서 '해상풍력 반대' 어민 집회를 주최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해 군청에서 나오려는 차량을 3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단체행동을 주도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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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광군청 정문 앞 도로에서 '해상풍력 반대' 어민 집회를 주최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해 군청에서 나오려는 차량을 3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단체행동을 주도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어민들이 가로막은 차량 중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업무용 차량이 포함됐고, 해상풍력 반대 집회는 사전에 신고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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