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광군청 정문 막은 집회 주최자 입건

정회성 2024. 1. 10.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광군청 정문 앞 도로에서 '해상풍력 반대' 어민 집회를 주최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해 군청에서 나오려는 차량을 3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단체행동을 주도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영광=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영광경찰서는 10일 군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광군청 정문 앞 도로에서 '해상풍력 반대' 어민 집회를 주최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해 군청에서 나오려는 차량을 30여 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5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단체행동을 주도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어민들이 가로막은 차량 중에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업무용 차량이 포함됐고, 해상풍력 반대 집회는 사전에 신고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