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보로 500억 챙긴 증권사 임원, 검찰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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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가량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 피에프 기획검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ㄱ증권사의 임원 ㄴ씨는 2020∼2021년 피에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ㄷ증권사 임원 ㄹ씨는 일하다가 알게 된 부동산 임대 피에프 정보를 부동산 투자에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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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가량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개 증권사를 상대로 한 부동산 피에프 기획검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메리츠증권과 하이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검사를 받았다. 증권사는 시행사와 시공사, 대주단 사이에서 대출기관 주선을 조율하거나 직접 대출·채무보증을 취급하는 등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 이번 검사는 이 과정에서 담당 임직원이 사익을 추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ㄱ증권사의 임원 ㄴ씨는 2020∼2021년 피에프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시행사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시행사에 본 피에프 2천억원을 주선해준 뒤, 해당 대출금을 받아간 용역사에 전환사채를 약 500억원에 팔아넘겼다. ㄴ씨가 대출 주선을 통해 전환사채 매입 대금을 사실상 마련해준 셈이다. ㄴ씨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ㄴ씨는 일하면서 알게 된 사업장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ㄱ증권사가 향후 대주단으로 참여할 것으로 확정된 사업장을 노렸다. 시행사가 ㄱ증권사에서 빌린 돈으로 ㄴ씨에게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이다. ㄴ씨는 회사 등을 통해 시행사 여러 곳에 700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고 이자·수수료 명목으로 총 40억원을 받아갔다. 이 중 일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경우였다.
직접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본 사례도 적발됐다. ㄷ증권사 임원 ㄹ씨는 일하다가 알게 된 부동산 임대 피에프 정보를 부동산 투자에 활용했다. 가족회사를 통해 900억원어치의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했으며,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올렸다. 금감원은 이들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제재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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