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김지인 2024. 1.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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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고 권대희 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수술 도중 의사 대신 지혈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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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과다출혈로 숨진 고 권대희 씨 유족이 수술에 참여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고 권대희 씨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수술 도중 의사 대신 지혈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디 과다출혈로 숨졌으며, 당시 원장은 원장이 간호조무사에게 권 씨 지혈을 30분간 대신하도록 맡긴 혐의로 기소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 권대희 씨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액 4억 3천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권 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관한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이 수술실 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12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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