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세자녀 이상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준다

최상일 기자 2024. 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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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들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의령군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부모와 8~18세 사이 자녀들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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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세 자녀에 ‘다자녀가구 튼튼수당’ 지급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2월 시행
경남 의령지역 내 10남매 다둥이 가정을 방문한 오태완 의령군수(뒷줄 왼쪽 다섯번째)가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경남 의령군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들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의령군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담은 ‘의령형 다자녀 가정 튼튼수당 사업’을 입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이달 중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부모와 8~18세 사이 자녀들이 1년 이상 계속해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나이대에 해당하는 대상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의령군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현금카드)로 지급한다. 예컨대 자녀가 5명인 가구에서 8~18세 자녀가 4명이면 월 40만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만약 세 자녀 가정에서 첫째는 타지로 전출했고, 둘째·셋째가 군내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일 경우 둘째와 셋째에게만 지원금을 준다. 군은 약 400명이 지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한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최초다.

오태완 군수는 “국가가 혜택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 아이들이 다 커버린다”며 “의령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때 까지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이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속에 종전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한 정책으로 반전을 만들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정책 성공으로 인구 증가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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