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금품 수수…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광주CBS 박성은 기자 2024. 1. 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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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모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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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교수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모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대학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사 B씨는 자신의 리베이트 수사로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위증을 한 B씨의 진술 상당수를 믿을 수 없어 A씨의 배임 수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금 내역 등을 비춰볼 때 두 피고인 사이에 화장품 거래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대학 신규 교원 채용 심사위원에 위촉된 후 B씨의 채용을 대가로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도 교수 채용을 청탁한 공소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내용을 법정 진술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A씨의 배임수재·사기, B씨의 배임수재·위증·명예훼손 등 공소사실이 모두 통합해 열린 항소심 재판으로 B씨의 위증으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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