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김도우 기자 2024. 1.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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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일대 모습. 2024.1.10/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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