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여야 동수 추천’ 이견 좁혔으나…‘추가 1명’ 두고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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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막판까지 특별조사위원(특조위원) 추천 인사 숫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처리 하기 위해 특조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의 기관 혹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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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함께 추진해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가 막판까지 특별조사위원(특조위원) 추천 인사 숫자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원을 여야 각각 4명씩 동수로 추천하는 것까지는 이견을 좁혔으나 국민의힘이 마지막 인사 1명 구성을 제3의 기관 혹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처리 하기 위해 특조위원 구성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의 기관 혹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야 ‘협의’로 1명을 추천하자고 하면서 협상은 어그러졌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협의로 할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구성을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지적해왔다. 이태원 특별법상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여당 인사 4명, 야당 인사 7명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민주당도 법의 실효성을 위해 유가족들이 합의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 사례를 들어 합의 처리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고심하고 있다.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는 데 여론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라도 여야 합의 하에 수정안을 올려서 합의 처리한 선례가 있어 추가 협상 여지는 열려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본회의 직전 “종전에 예에 따르면 단독으로 통과된 이후에라도 또 협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의 경우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회 추천과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9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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