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속옷 훔쳐 '집행유예' 받은 30대, 4일 만에 피해자 집 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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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형 확정 4일 만에 같은 집에 또 침입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3년 5월 4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지 불과 나흘만인 5월 8일 B씨가 사는 집에 재차 무단침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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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남성이 형 확정 4일 만에 같은 집에 또 침입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박소정 재판장)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B씨의 속옷을 훔친 뒤 달아났다. 이에 재판부는 같은 해 4월 열린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2023년 5월 4일 형이 그대로 확정됐는데, A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지 불과 나흘만인 5월 8일 B씨가 사는 집에 재차 무단침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다시 한번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한 상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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