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기 혼선' 일단락…올해 1학기 성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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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체육 현장 피해를 고려해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와 관련한 혼선이 일단락됐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해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출전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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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체육 현장 피해를 고려해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학생 선수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와 관련한 혼선이 일단락됐다.
10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공문을 보면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해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 선수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국내 대회 참가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출전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24일이다.
본래 교육부는 지난달 1일에는 2023년 2학기 성적부터 따져 다음 학기인 2024년 1학기 대회 출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이 출전 제한 조치를 담은 것이니 '성적 반영'이 아닌 '대회 참가 제한'을 기일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시행규칙 문구상 다르게 법령을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었다.
이런 지침이 공개되자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까지 시행일 외 구체적 정책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제도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2024년 1학기부터 대회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건지,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한 가운데 일부 현장에서는 올해 1학기 성적으로 2학기 출전 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에 올해 1학기 성적부터 반영된다고 안내받는 등 당국 사이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무엇보다 교육부의 첫 입장이 기말고사 시기에 나온 탓에 교육청 등 당국 안내를 믿고 운동에 매진하던 일부 학생이 낭패를 보는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되면 성적 미달 시 만회할 방법이 없는 중학교 선수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고등학생은 보충 교육 성격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올해 상반기 대회가 고교 진학에 중요한 현재 중2 선수 가운데 실질적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말 대회 출전 제한 조치는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하는 등 체육계 반발도 있었다.
각종 민원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확인한 교육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시행규칙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봤고, 결국 학생 선수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성적 반영 시기를 지난해 2학기로 해야 한다는 쪽과 올해 1학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대 50이었다"며 "내부 검토 끝에 교육 수요자에 유리한 쪽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체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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