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 前기무사 참모장…2심서 감형

한재혁 기자 2024. 1.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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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참모장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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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녹취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여권 지지 성향 웹진 제작 혐의는 무죄로
法 "주동자는 前기무사 2부장…증거 부족"
[서울=뉴시스]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은 경기 과천시 국군기무사령부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1.1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참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참모장에게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참모장의 혐의 중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 반대 성향의 웹진(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 제작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 전 참모장은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성향의 내용이 담긴 웹진을 기무사 대원들을 동원해 제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당시) 보고내역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공모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웹진은 2012년 전 기무사 2부장인 A씨의 주도로 시작됐고, A씨가 퇴역한 이후인 2013년부턴 발행이 중단됐다"며 "A씨가 퇴역한 이후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글이 게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를 재향군인에 대한 안보교육으로 인식했을 뿐 범행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참모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 관여 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회를 녹취해서 보고하는 등 기무사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벌인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참모장 측과 검찰 모두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이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았던 배득식 전 사령관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2월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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