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고 권대희 씨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김다현 2024. 1. 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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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간호조무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권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을 만나,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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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유족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가 간호조무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권 씨의 어머니는 기자들을 만나, 이런 판결은 사법부가 대리수술을 방관한다는 뜻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 성형외과에서 사각 턱 관련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A 씨에게 지혈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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