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실수로 10만원 더 받아간 손님, 안 돌려주고 그대로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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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10만원을 더 받고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일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르바이트생은 실수로 총 20만원을 건넸고 손님 역시 당연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돈을 받은 뒤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났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20살이고 일한 지 불과 3일째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에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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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10만원을 더 받고도 그대로 자리를 떠난 일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 점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보낸 해당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쯤 한 남성이 편의점을 방문해 화투 하나를 구매했다.
남성은 계산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5만원권 2장을 건넨 뒤 1만원권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은 1만원권 뭉치를 꺼내 그 중 10장을 세어 손님에게 건네줬다. 이후 그는 또 다시 1만원권 뭉치에서 지폐 10장을 세어 재차 손님에게 건넸다.
아르바이트생은 실수로 총 20만원을 건넸고 손님 역시 당연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돈을 받은 뒤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났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20살이고 일한 지 불과 3일째였다"며 "크게 상심해 10만원을 갚고는 당일에 일을 그만뒀다"고 전했다.
이어 "3일 치 급여를 줘야 하는데 계좌가 잘못돼 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직원이 너무 상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 더 받은 걸 알고도 그냥 모르쇠하고 간 건 뻔뻔한 행동"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손님이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 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현재 20만원을 받고 사라진 남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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