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전 구민으로 확대

박수지 기자 2024. 1. 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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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올해부터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동구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는 주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만에 지원 대상을 구민 전체로 확대했다"며 "작은 생활 불편을 구청이 해결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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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동구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올해부터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 지원 대상을 동구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는 주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금까지는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18세 미만 일반 장애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동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구 주민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일반 구민은 수리에 필요한 재료를 갖춘 후 신청이 가능하다. 사회취약계층은 연간 5만원 이내로 수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무상 지원된다.

서비스 분야는 소규모 수리(못박기, 문고리 교체, 실리콘 부분 작업 등), 전기분야(등·스위치·콘센트 교체 등), 배관분야(싱크대·세면대·변기 부속품 교체 등)이다.

수리를 하다가 시설 파손 및 안전상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나 미관을 위한 수리는 제외된다. 광범위한 집수리, 전문성이 필요한 수리, 가전제품 수리 등도 지원되지 않는다.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이외에 빈집이나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비스는 동구청 해피콜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0년만에 지원 대상을 구민 전체로 확대했다"며 "작은 생활 불편을 구청이 해결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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