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前경찰관…항소심도 10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경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3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경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3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자 전 여자친구에게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변론했다.
A씨도 "저의 파렴치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면서 "경찰의 배려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분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 평생 성찰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 가운데 17건은 소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3년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2023년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돼 같은해 6월 파면된 바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참사 10년, 왜 침몰했는지,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 작년 은행 주담대 51.6조 급증…증가세 전년 두배 넘어
- 이재명 "상대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 이제 종식해야 한다"
- [단독] 이낙연‧정태근‧박원석 손잡는 원칙과상식, 창당 로드맵은…
- 尹대통령 "재개발·재건축 규제,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 엇갈린 원칙과상식…김종민‧이원욱‧조응천 '탈당', 윤영찬 '잔류'
-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수용이 현명한 선택"
- '김건희 리스크'에 나경원·최재형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해야"
- 박영선 "이재명 리더십 문제…제3신당 나올 수밖에"
- 김정은 "대사변 일방적 결행 않겠지만,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