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성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前경찰관…항소심도 10년 구형

김재구 기자 2024. 1.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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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3년 선고, 검찰-피고인, 양형부당 이유로 각각 항소

검찰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경찰관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3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사실 자체로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진행되자 전 여자친구에게 증거인멸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양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았다'며 "용서만으로 범죄행위가 감해지지 않겠지만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변론했다.

A씨도 "저의 파렴치한 범죄로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면서 "경찰의 배려에 누를 끼치고 지금도 일선에서 헌신하는 경찰관분들을 욕되게 해 송구스럽다. 평생 성찰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0, 30대 여성 26명을 만나면서 28차례 휴대전화 또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 가운데 17건은 소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23년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부탁한 혐의도 있다.

해당 범행은 피해자 중 한 명이 A씨의 불법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2023년 3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발각돼 같은해 6월 파면된 바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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