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축산 온실가스 18%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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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경기 이천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해 저탄소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에너지화 시설 운영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고체연료 원료 기준 현실화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이 밖에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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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경기 이천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해 저탄소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t 대비 18% 감축한 770만t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 분뇨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저메탄 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함께 축종별 생산성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480㎿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이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 분뇨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한다.
업계는 시설운영 기준으로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해 충분한 연료 효율 확보에도 애로가 있어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수진 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에너지화 시설 운영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고체연료 원료 기준 현실화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이 밖에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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