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만 원 상당 기부' 수협중앙회장 벌금 9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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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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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진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된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노 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날 1심 판결로 항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그동안 화환 전달이 여러 수협들 간에 의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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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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