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치 관여 지시' MB정부 기무사 참모장 2심 감형

이대희 2024. 1.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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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참모장은 기무사 참모장으로 근무하던 2010∼2013년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적인 글을 2만여차례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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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1년2개월…법정구속 면해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참모장이 재판에 성실히 참석해 온 점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참모장은 기무사 참모장으로 근무하던 2010∼2013년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에 정치적인 글을 2만여차례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 글을 쓴 아이디를 조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정치 편향 웹진 '코나스플러스' 제작 공모 혐의에 대해선 "범행을 인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사생활·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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