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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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등 4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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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등 4명에게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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