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지워주는 '어릴 적 온라인 흑역사'...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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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0일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연령은 기존 24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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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기 18세 미만→19세 미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0일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우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연령은 기존 24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지우개서비스'는 어린 시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이나 사진, 영상 등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삭제나 블라인드(가림) 처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계정 분실이나 사이트 탈퇴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누적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서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를 분실한 경우에는 직접 삭제가 힘들었다. 지난해 4월 첫 서비스 시작 후 1만 여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 16~18세(34.8%), 15세 이하(34.3%), 19~24세(30.9%) 등 순을 보여, 주로 중고등학생이 자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이번 지원 확대로 서비스 이용 대상이 약 30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대상자는 개인정보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삭제 희망 게시물 주소(URL)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다른 곳에서 쓰는 아이디 등)를 첨부하면 된다. 양청삼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을 만드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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