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결혼식’ 수억 뜯어낸 30대 유부녀…부모·친구도 ‘대행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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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부모·하객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당시에도 법적 남편을 따로 둔 유부녀였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4일쯤 일명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남성 B씨에게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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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항소 기각…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 유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일명 '부모·하객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가짜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당시에도 법적 남편을 따로 둔 유부녀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성윤 재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성 A(3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4일쯤 일명 '가짜 결혼식' 피해자인 남성 B씨에게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5억74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피해 남성이 맡긴 돈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함께다.
피해자 B씨는 2017년 지인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A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미혼 행세를 하던 A씨는 본인의 학벌, 재산, 직업 등을 전부 속이고 B씨와 연애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 대해 "한국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면서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레슨으로 번 돈이 있어 광주에 아파트도 갖고 있다. 전남 장흥에도 주택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양가 상견례를 거쳐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A씨가 자신에 대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일단 A씨가 상견례 및 결혼식에 데려온 부모님, 친구들 모두 대역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심지어 A씨는 2015년 다른 남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유부녀였다.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던 시점에도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한국무용을 전공하거나 학원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본인 명의라던 아파트 및 주택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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