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다 갖췄는데 왜 가평만?…가평군 접경지역 포함 '절실'

정재훈 2024. 1.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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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지리적 요건과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가평군이 정부에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절실하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한 접경지원법에 이어 2011년 이 법의 전부 개정 법률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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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제정 이후 20년동안 접경지역서 제외
거리·軍시설소재·낙후도 등 모든 요건 갖춰
서태원군수 "미래 위해 접경지역 포함돼야"
행안부 "최초에 제외…포함 여부 검토 중"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당연한 지리적 요건과 충분한 자격을 갖췄음에도 가평군이 정부에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조속한 정상화가 절실하다. 정부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토대로 정하는 접경지역에서 빠져있는 탓에 이 법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가평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0년 제정한 접경지원법에 이어 2011년 이 법의 전부 개정 법률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공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경기도 내 7개 등 인천, 강원에서 총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했다.

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유독 가평군만 제외된 모습.(지도=행정안전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이곳에 주택을 매매하는 개인에게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일정 부분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8년 민간인통제선 기준 25㎞ 남쪽까지 접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20㎞ 이내에 위치한 가평군은 이곳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2011년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가 일정 규모 이상 소재하고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 5개 요건 중 3개가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을 경우 접경지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 역시 가평군은 28.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가평읍·북면·조종면이 미군공여구역에 포함되는데다 인구증감률 등 3개 이상 요건도 충족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가평군은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거리와 군·미군 관련 시설 소재, 지역 낙후도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도 접경지역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가평군은 같은 조건을 가진 시·군에 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재정지원은 물론 인구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혜택 등 법에 따른 지원에서 배제돼 지역 발전을 위한 추동력 마련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평의 접경지역 포함은 필수”라며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지금이라도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초 법률을 제정할 당시부터 제외돼 있었으며 당시에는 일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개정 절차가 있었고 지금은 가평군에 대한 접경지역 포함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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