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 적법성,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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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정부 조치를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집합 금지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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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회부로, 전합에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사이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심리합니다.
2020년 8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안디옥교회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정부 조치를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집합 금지로 불이익을 당한 교회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대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과,
종교적 이유로 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하려다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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