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도 부동산 선거?…규제 풀고 또 풀었다 [부동산360]
소규모 신축 세금 혜택 등
규제완화 일정 2~3월 집중
총선 앞 규제완화 급물살 탈 수도
[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아무래도 오는 4월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는 부동산 선거가 될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추진 일정이 총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서다. 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각종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 계획 등이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되면 주택시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는 먼저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 이상’인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 발의한다.이 법안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내용도 담는다.
현재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 통과→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재건축 추진위 구성→재건축 조합 설립→사업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를 설립해 바로 조합설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이 3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2’에서 60%로 완화(재개발촉지구 50%)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선 직전인 4월초 추진한다. 노후도 요건은 재개발 추진 지역에서 오래된 주택(벽돌 구조는 20년 이상, 콘크리트 구조는 3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을 정한 것이다. 앞으론 신축 빌라 등 20년 이내 건축물 비율이 대상 지역 전체의 40%만 넘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추진한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한선을 높이고,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확대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겐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완화는 대상 지역이 넓고, 주민 요구도 커 총선을 준비하는 야당 입장에선 마냥 반대하기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주택은 전국에 450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23.5%나 된다.
당장 국토부가 밝힌 안전진단 개선 주요 수혜 지역인 서울시 ‘노원·강남·강서·도봉구’와 경기도 ‘안산·수원·광명·평택시’만 따져도 국회의원 자리가 24개나 달렸다. 10여개나 되는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합하면 40개 가까운 국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다.
정부는 아울러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개정안은 2월 발의하기로 했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한 50%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도 2월 발의한다. 이 법은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을 최초로 구입하면 세제 산정에서 특례(주택수에서 제외해 취득세, 양도세 감면)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는 3월 예정돼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금 융자를 늘리는 등의 내용이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와 방설치 제한, 주차장기준 완화 등도 총선 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형 주택 사업자를 위해 2020년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를 다시 도입하고, 기업형 10년 이상 장기임대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2월 발의한다.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총선 직전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계획은 시장에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표심을 외면하기 힘든 야당에서도 규제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주택공급 위축과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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