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남이 건의하면 현실화…우주항공청법 통과 등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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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경남에 매우 의미 있는 법안 2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자유무역지역법은 지난 50여년 간 경남 수출을 이끌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국가산단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다.
도는 우주항공청법 제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모두 2022년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 후 정부에 건의한 현안이 입법·법령 개정·제도개선이나 정부 정책·예산에 반영되면서 현실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10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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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경남에 매우 의미 있는 법안 2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주항공청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두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주항공청법 통과로 올해 상반기 '우주항공 중심지' 경남에 우주경제 비전을 선도할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해졌다.
개정 자유무역지역법은 지난 50여년 간 경남 수출을 이끌었던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국가산단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 규정을 추가했다.
법 개정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지원을 받아 낡은 수출전진기지에서 첨단 산단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우주항공청법 제정, 자유무역지역법 개정 모두 2022년 '민선 8기' 경남도정 출범 후 정부에 건의한 현안이 입법·법령 개정·제도개선이나 정부 정책·예산에 반영되면서 현실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10일 강조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에 이어 올해도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방위산업 활성화도 경남도 건의가 있어 가능했다.
경남도가 지역 방산업체들과 함께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계약 특성을 반영한 방위사업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건의해 지난해 10월 법이 개정됐다.
바뀐 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방위사업법은 국방 분야 연구개발이 늦어졌을 때 방산기업이 내야 하던 지체상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밤에만 가능했던 수출용 자주포 도로 운송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낮에도 가능해진 점, 총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사업에 경남권 사업 1조1천억원이 반영된 점, 20년 동안 진전 없던 거제통영 고속도로 사업이 올해 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점도 정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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