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와 협의없이 건축승인... 김포시, 수억 손해배상
양형찬 기자 2024. 1. 10. 15:50
市 관계자 "업무인계 제대로 되지 않아 실수"
김포시 공무원의 업무 실수로 김포시가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0일 김포시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에서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수리했다가 건축주에게 6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앞서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촌읍 단독주택·일반음식점 건축주 A씨 등 2명에게 6억3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양촌읍은 지난 2011년 9월 군부대와 협의 없이 양촌읍 군사보호구역 내 A씨 등 2명의 건축주에게 단독주택과 일반음식점 건축 신고를 수리해줬다.
A씨 등 2명은 양촌읍의 건축신고 수리에 따라 건물을 지었지만 지난 2014년 준공 단계에서 군부대와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사용 승인이 반려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고 2심 법원은 당초 원고의 청구 금액인 8억2천여만원보다 낮은 금액에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양촌읍은 시에 긴급 예비비 지출을 요청했고 시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금액 6억3천여만원을 받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건축신고가 수리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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