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세게 틀어 시커멓게 탄 장판" 보상 실랑이

박예진 인턴 기자 2024. 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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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숙박업소의 업주가 고객이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지를 태웠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업주는 A씨에게 "잘 때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냉장고 옆에 안내사항에도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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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안내했다는 업주
전달 받은 적 없다는 고객
(사진=SBS 보도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한 숙박업소의 업주가 고객이 보일러를 세게 틀어 장판지를 태웠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숙박업소에서 당한 억울함을 판단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년 12월 숙박 앱을 통해서 경북 경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1박 2일 투숙했다는 A씨는 업주에게 보일러를 세게 틀어 바닥이 다 탔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주는 A씨에게 “잘 때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냉장고 옆에 안내사항에도 보일러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냉장고 옆에 안내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없으며 심지어 자신은 잘 때 1층 보일러는 끄고 잤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업주는 A씨에게 65만9000원의 보상 청구를 보내왔다.

A씨는 ”지나친 금액으로 보상 청구까지 하니 정말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면서 ”숙박앱 쪽에서도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상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억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전 안내나 고지가 충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니 업주의 과실이 무거워 보인다", "보일러 높인다고 바닥이 저렇게 될 수가 있냐. 잘못했다가는 사람 잡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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