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모의고사-수능 유사성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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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 문제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수능 출제 본부에 출제 위원들이 입소한 이후에라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 출제 본부에 입소한 이후라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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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문항이 사설 모의고사 문제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0일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수능 출제 본부에 출제 위원들이 입소한 이후에라도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BS 집필자 구성과 운영 원칙도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교육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EBS, 평가원 관계자도 참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문항과 동일한 지문이 이전 수능에 출제된 사교육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집과 EBS 수능연계교제 초안에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 EBS, 평가원은 이에 대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사교육 강사와 현직 교사 간 문제 거래 원천 차단 ▲EBS 교재 집필·감수진의 사교육 유착 방지 ▲수능 출제 및 이의신청 처리 방식 등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교원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할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교육 업체에서 강의, 문항 출제, 교재 제작 참여, 컨설팅 등의 행위는 영리적 목적이나 계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해 연수 및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BS는 EBS 교재 집필에 참여한 교원은 문제 출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사교육 업체와 유착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교원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EBS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재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 또는 개발 완료 문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체제를 다시 정비할 계획이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위원의 사전 검증, 사후 관리를 체계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수능 출제 본부에 입소한 이후라도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능 시행 이후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치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부 등은 “수능, EBS 교재,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활용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를 쇄신의 기회로 삼아, 재발 방지 및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EBS, 평가원은 사교육 카르텔 대응 등을 위한 긴밀한 실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수능 출제 등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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