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계정 도용 사기 잇따르는데도 法 “네이버, 지휘·감독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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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오픈마켓 판매자의 계정을 도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네이버가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네이버가 110만 오픈마켓 판매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지휘·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오픈마켓 측이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제재를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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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 없다”
네이버 오픈마켓 판매자의 계정을 도용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네이버가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네이버가 110만 오픈마켓 판매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지휘·감독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 4-1부는 10일 네이버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개보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개보위는 2021년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을 도용한 사기 사건이 증가하자, 네이버와 G마켓 등 오픈마켓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오픈마켓 측이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제재를 가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외부 인터넷망 차단 조치,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취해야 할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네이버 등은 개보위의 요구대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했지만, 이 같은 처분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픈마켓 판매자는 네이버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제삼자이자 개인정보 처리자이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니므로 개보위의 처분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1심 법원은 네이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매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외부에 독립된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고, 사업자에게 110만여명에 이르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의무, 관리·감독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매자가 원고의 지휘·감독 대상인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전제에서 시정조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네이버 손을 들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하면서 개보위의 오픈마켓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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