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공사 현장 노동자 임금 미지급… “내일 채권단 협의에 안건 상정”

방재혁 기자 2024. 1. 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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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영건설은 임금 체납 문제를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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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상봉동 일부 근로자들, 임금 못 받아
채권 1485억원 중 451억원 상환 못해
서울 태영 건물 본사. /연합뉴스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은행에서 대출 받는 형식(외상 채권)을 취했기 때문에 당장 지급하는 것이 어렵지만,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10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112곳 중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납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전체 현황 파악은 어렵지만, 곳곳에서 임금 체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임금 체납에 대한 불만은 이미 공사현장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는 지난 8일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 임금이 체납됐다”고 했다. 지부에 따르면 용답동 현장 노동자 15명이 총 6000만원, 중랑구 상봉동 현장 노동자 45~50명은 총 2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태영건설 측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관련 문제로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해 임금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만기인 상거래 채권 1485억원 중 451억원의 외담대를 갚지 못했다. 외담대는 협력업체들이 임금 지급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은행에서 대출 형식으로 받아 가면, 태영건설이 만기일에 갚는 결제 방식이다.

특히 태영건설은 임금 체납 문제를 오는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현장 근로자 임금 체납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장은 “태영건설과 관련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노동법상 임금 채권을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급하면 일부라도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채권단 동의를 구해 결제하겠다고 했으니 정부로서도 채권단을 설득해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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