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조기수검 당부”

손의연 2024. 1. 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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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2.8%증가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방지하고자, 1분기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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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전년보다 143% ↑
1~2월 온라인 발급수수료 1000~1500원 할인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2.8%증가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방지하고자, 1분기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안내

10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1000원 또는 1500원을 할인하고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프라인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만일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수검을 통해 신속한 서비스 처리와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 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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