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식] 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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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 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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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4년 1월~2006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접속해 신청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 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한 영농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지원 및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최대 5억 원 한도)을 연계 지원한다.
최종 대상자는 2월 서류평가 및 3월 면접을 거쳐 3월 말 선정된다.
선정이 확정된 청년농업인은 의무 영농기간동안 독립영농 유지, 의무교육 이수,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재해보험가입 및 자조금 납부, 정착지원금 성실사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연천군, 2024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실시
경기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총 1031건으로, 군은 시설물 관리주체 및 사업담당 공무원 등을 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해 점검할 방침이다.
군은 정기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신속하게 통보해 하자보수하고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연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3년 팀별 업무개선방안 평가회에서 선정된 ‘최종하자검사 기간 만료 전 사업부서 통보제도’를 올해도 추진해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정기 하자검사와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최종 하자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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