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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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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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오늘(10일) 열린 재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소재 비·김태희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 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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