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청년결혼축하금 3년간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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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을 경과 할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총 7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첫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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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청년부부에 대한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2년, 3년을 경과 할때마다 각각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총 7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또한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첫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조건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 다음 달에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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