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박수홍 법인명의로 쇼핑비·유흥비 5000만원 사용"

황소영 기자 2024. 1.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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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 측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수홍의 친형은 줄곧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사에게 다 전달했다. 세무사가 그걸 다 정리해서 세금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빼 박수홍 씨에게 가져다주고 그랬다. 저희 집안은 중요 사안이 있을 때 온 가족이 회의를 진행한다. (박수홍) 본인 허락 없이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한다"라면서 MMF나 펀드 내역 등에 대해 "모두 알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수홍 명의의 통장을 평생 아버지가 관리했으며 자신이나 아내가 관리를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홍이 처음 봤다고 가지고 온 통장과 관련해서도 "내가 알기로 통장이나 OTP 카드나 공인인증서나 본인 아니면 은행에서 절대 안 만들어준다"라며 박수홍이 해당 부분에 대해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제가 법인통장도 (박수홍에게)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주주 명부를 보여줬는데 받고도 이의 제기를 한 적 없다. (박수홍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인터넷뱅킹을 할 줄 알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언제든 통장 내역을 확인 가능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 말까지 18년 동안 한 푼도 가져가지 않았다. 김국진, 김용만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박수홍 씨가 동생이기에 빨리 기반을 잡으라고 수익 중 30%를 분배해가지 않았던 것이다. 해외에서 법인카드로 사용한 2200만 원 쇼핑 내역은 박수홍 씨가 사용한 것이다. 유명 클럽에서 사용한 내역 2400만 원 역시 박수홍 씨가 사용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의 쇼핑 및 유흥비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내역이다. 친형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 PC방 내역을 다 합쳐도 700여만 원이다. 박수홍의 지출에 절반도 못 미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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