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제성장률 범위 내 가계대출 관리…DSR 적용 확대"

유덕기 기자 2024. 1. 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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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늘(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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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금융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늘(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조 1천억 원으로 과거 8년 평균 83조 2천억 원과 비교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안정적 관리가 이뤄졌지만,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증가해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권 사무처장은 먼저 경제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그리고 취약차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을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정기적인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권 사무처장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신경 써달라"며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을 취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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