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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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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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이재욱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오 전 부산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아주 없앰)시켰다"면서 "이는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목적에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으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이러한 사유는 모두 원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은 모두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파란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부하 직원 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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