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이상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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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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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고, 주민 간 갈등이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해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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