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영건설’ 유동성 우려…하도급대금 지금 보증 긴급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나서 1분기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사강, 갑작스러운 남편상… 슬픔 속 빈소 지켜
- 사표 낸 이재명 판사 남긴 말 “사또도 아니고…하여간 난 자유”
- 이정 “결혼 1년 만에 신장암 발견…아내 많이 울어”
- 괌 한국인 관광객 총격 살해 용의자, 차에서 숨진 채 발견
- 동네병원서 근무해도 연봉 5억… ‘영상대감’ 몸값 키운 문재인케어
- 이재명, 피습 뒤 ‘서울행 - 부산팽’ 논란… “총선 100만표 날렸다” 분석도 [허민의 정치카페]
- ‘현역가왕’ 13.9%로 시청률 급상승…‘불타는 트롯맨’ 넘나
- 노소영, ‘혼외 동거’ 최태원에 “현금 2조 원 달라”…분할 요구액 상향
- “현근택, 컷오프 대상” 징계논의 문자서 이재명 “너무 심하지 않나”
- 강경준 불륜 의혹… “장신영, 큰 충격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