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4.58% 할인받으세요

김상진 2024. 1. 10.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 후 완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납 신청하면 1월 4.58%, 3월 3.75%, 6월 2.5%, 9월 1.25% 할인

[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전라남도 보성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달에 연납 신청 후 완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보성군청 전경 [사진=보성군]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 신청 시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성=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