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 적용 범위 확대… 성장률 내 가계대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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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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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과거 8년 평균 83조2000억원) 대비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대응해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험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에 △경제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 지원 등을 3대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정기적인 전(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 DSR 적용 범위 확대·스트레스 DSR 등 DSR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서민·실수요층 대상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24년 상황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대응도 고민중이다.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가계부채가 증가할 위험이 있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약차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 시 세심히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년도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한다"며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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