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알면서 '졸피뎀' 240차례 처방한 의사 재판행

강정태 기자 2024. 1. 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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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받는 사실을 알고도 200회 넘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B씨(54) 또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처방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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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족 등 명의로 처방·복용한 50대도 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받는 사실을 알고도 200회 넘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B씨(54) 또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처방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족 등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395차례에 걸쳐 졸피뎀 1만1233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수사에 나서 A씨 혐의를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가 지인들에게 직접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을 요구한 혐의도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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