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공범들 항소심서 JMS 옥중편지 담당 신문키로

박주영 2024. 1.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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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공범인 '2인자' 김지선(45·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옥중 편지' 전달을 맡은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김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JMS 편지 담당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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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씨가 담당하는 경기 분당 소재 JMS 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공범인 '2인자' 김지선(45·여)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옥중 편지' 전달을 맡은 담당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키로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김씨 등 JMS 여성 간부 6명의 준유사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JMS 편지 담당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정명석으로부터 친필편지를 받아 민원국장 김모(52·여)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석의 편지에는 '예쁜 여성을 전도하라'는 내용과 함께 여성 신도들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본 뒤 전달한 감상평 등이 적혀 있으며, 여신도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보내야 자신도 답장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원국장 김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JMS 간부 4명은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범행 수법은 과거 김지선이 현장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정명석 성폭력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김씨는 정명석이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정명석이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명석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는 등 신격화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자산 규모는 '2인자' 지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경제적 동기가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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