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포털 로그인 유도시 이메일 삭제해야”

이호준 기자 2024. 1.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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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 이메일 사례. 국세청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유포가 우려되면서 국세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10일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유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같은 메시지 역시 사칭 의심 메일이라고 안냏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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