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부담으로 고소인 몰래 사건 ‘반려’ 처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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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기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몰래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반려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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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접수된 10여건 무단 처리
7건은 뒤늦게 재판 넘겨지기도
![경찰.[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1/10/mk/20240110153012494vyyj.png)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경사 A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임시 접수된 사건 10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반려는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히 A씨는 반려 처리 과정에서 팀장 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몰래 접속해 스스로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뒤늦게 A씨의 무단 반려 행위를 파악해 2022년 7월 당시 경위로 승진한 A씨를 경사로 강등 처분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다.
조사 결과 A씨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은 등 업무 부담으로 인해 사건을 조작했고, 피의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가 무단으로 반려한 사건 중 사기 사건 7건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A씨로 인해 억울한 사기 피해자가 생길 뻔한 대목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기소했지만, 현재까지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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